베스타스, 국립목포해양대학교와 한국 해상풍력 인재 양성 MOU 체결
글로벌 풍력 터빈 선도기업 베스타스(Vestas)가 3월 24일 국립목포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한국 해상풍력 산업의 인재 양성과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국의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겠다는 베스타스와 국립목포해양대의 일치된 의지에 따라 성사됐다. 미래 산업 전문가 양성을 위해 글로벌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단계적 협력을 통해 국내 해상풍력 분야 인력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베스타스가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해상풍력 기술 전문성과 국립목포해양대의 우수한 교
서울 고층건물 시장 견조한 성장세 유지, 건설 비용은 5년 새 최대 30% 급등
글로벌 전문 서비스 기업 터너앤타운젠드(Turner & Townsend)가 전 세계 6개 도시의 고층건물 시장을 분석한 독특한 관점의 ‘글로벌 고층건물 보고서(Global Tall Buildings Report)’를 발표했다. 터너앤타운젠드의 독자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이번 보고서는 서울, 런던, 뉴욕, 도쿄, 뭄바이, 두바이 등지에서 고층건물을 건설하는 개발사들이 직면하는 과제와 기회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비용 그리고 설계 및 건물의 높이 등이 사업 타당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1].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에서 20층
미각·청각·시각 담은 체험형 컵라면… 부산 스타트업 3자 협업 ‘부산 돼국컵라면’ 이마트24 출시
주식회사 테이스티키친(대표 정의근)이 오는 3월 27일 이마트24를 통해 ‘부산 돼국컵라면’을 선보인다. 이번 신제품은 부산의 향토 브랜드와 일러스트레이터, 기술기업이 손잡은 부산관광스타트업 3자 협업 프로젝트로, 브랜드 IP는 테이스티키친, 패키지 아트워크는 일러스트레이터 쿠나, AR(증강현실) 콘텐츠는 비즈웨이브가 각각 담당해 완성한 결과물이다. ‘부산 돼국컵라면’은 단순히 먹는 식품을 넘어 미각·청각·시각을 아우르는 멀티센서리 간편식으로 기획됐다. 브랜드 세계관을 패키지 일러스트로 풀어내 시각적 몰입도를 끌어올렸고, QR 기반
국토교통부가 올해 상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40곳을 대상으로 청약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252건의 부정청약 의심사례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급질서 교란행위 위장전입(청약자) 사례 국토교통부는 25년 상반기 약 2만8천 가구 규모의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를 포함한 40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모두 252건의 부정청약 의심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 390건까지 급증했던 부정청약 적발 건수는 올해 들어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부양가족 실거주 여부 확인이 강화돼 부모 위장전입이 크게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실제 부모 위장전입 건수는 지난해 하반기 215건에서 올해 상반기 102건으로 감소했다.
적발된 252건 중 위장전입은 245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 또는 청약가점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창고, 상가, 모텔 등에 전입신고하는 행위가 대표적인 유형이다.
국토부는 형제간 각각 인접 창고 건물에 허위 전입신고 후 추첨제로 당첨된 사례, 배우자를 장인·장모 집에 위장전입시켜 부양가족 가점을 받아 당첨된 사례 등을 주요 사례로 공개했다.
위장이혼도 5건 적발됐다. 실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허위 이혼을 한 뒤 무주택자로 반복 청약해 당첨된 사례가 포함됐다. 한 사례에서는 전 남편이 당첨된 주택을 대신 청약·계약하는 등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정황이 확인됐다.
이 밖에 금융인증서와 비밀번호를 넘겨 대리 청약을 진행한 자격매매, 분양권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전매제한 기간 중 매수자에게 계약금을 받는 불법전매도 각각 1건씩 적발됐다. 지역 우선공급 오류나 청약가점 오류 등 당첨 기준에 미달한 부적격 당첨도 12건 확인돼 예비입주자로 교체됐다.
정수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로 부양가족 실거주 확인이 정밀해졌다고 설명하며 “부정청약이 확인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계약취소 및 계약금 몰수, 10년간 청약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과장은 청약 신청자들에게 민·형사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