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녹십자, 수두백신 ‘배리셀라주’ 과테말라 품목허가 획득
GC녹십자(대표 허은철)는 자사의 수두백신 ‘배리셀라주’가 과테말라 공중보건사회복지부(Ministerio de Salud Publica y Asistencia Social)로부터 품목허가를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 배리셀라주가 중남미 국가에서 품목허가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GC녹십자는 기존 범미보건기구(PAHO)를 통한 공급에 더해, 이번 허가를 시작으로 중남미 개별 국가 확장을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배리셀라주는 GC녹십자가 자체 개발한 ‘MAV/06’ 균주를 사용한 생백신이다. 특히 제조 공정에서 항생제를 전
신한카드 ‘이마트 신한카드’ 출시...이마트 계열사 15% 할인 제공
신한카드(사장 박창훈)는 고물가 시대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일상 속 다양한 이마트 계열사에서 혜택을 제공하는 ‘이마트 신한카드’를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이마트 신한카드는 이마트 계열 주요 가맹점 이용 시 15% 결제일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할인 대상 이마트 계열 가맹점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6개 주요 영역으로 구성됐다. △마트(이마트, 트레이더스 홀세일 클럽) △슈퍼마켓(이마트 에브리데이) △편의점(이마트24) △카페(스타벅스) △온라인 쇼핑(SSG.COM) △전문점(노브랜드, 일렉트로마트, 몰리스 펫샵, 토이킹덤
이바라키현서 한일 아마추어 골프 친선대회 개최… ‘골프천국 이바라키’ 홍보
현 내 약 100개소 이상의 골프장을 보유한 일본 골프의 성지 이바라키현(지사 오이가와 카즈히코, 大井川 和彦)이 현의 풍부한 골프 인프라 홍보를 목적으로 한일 양국의 아마추어 골퍼가 참가한 ‘한일 아마추어 골프 친선대회 in 이바라키’를 개최했다. 이번 친선대회는 이바라키현 관문인 이바라키공항으로 한국과의 정기편 2개 노선의 취항(청주-이바라키, 인천-이바라키)을 기념해 이바라키현 측이 주최한 교류전이다. 일본 측 이바라키현 아마추어 골프연맹과 한국 측 대한 아마추어 골프협회의 2개 단체가 참가했으며, 골프를 통한 민간 스포츠 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0월 30일부터 11월 14일까지 감기약·마스크·콧물흡인기 등 겨울철 수요가 급증하는 의료제품의 온라인 불법유통과 허위‧과대광고를 점검한 결과 총 904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의약품 불법판매 · 알선 광고 적발사례 - 일반쇼핑몰 (감기약)
식약처는 이번 점검이 기온 하강으로 호흡기 질환 관련 제품의 온라인 거래가 늘어나는 시기에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점검에는 대학생과 일반인으로 구성된 ‘온라인 시민감시단’이 참여했으며, 적발된 위반 건은 네이버, 쿠팡, 11번가 등 협약 온라인 플랫폼사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반복 위반 업체는 관할 행정기관에 점검을 의뢰했다.
의약품 분야에서는 감기약·해열진통제·비염약·점안액 등 불법 판매 광고가 342건 확인됐다. 일반 쇼핑몰이 210건(61.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카페·블로그 128건(37.4%), 오픈마켓 4건(1.2%) 순이었다. 식약처는 감기약과 점안액 등을 온라인에서 알선하는 광고가 대표적 사례라고 밝혔다.
의약외품 점검에서는 거짓·과장 광고가 83건(72.8%)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보건용 마스크를 ‘바이러스 차단’으로 표기하거나 콘택트렌즈 관리용품을 ‘인공눈물, 시력보호안약’으로 둔갑시키는 행위, 외용소독제를 ‘무좀균약’으로 홍보하는 사례 등이 포함됐다. 해외 구매대행을 통한 불법유통 19건(16.7%), 공산품을 의약외품처럼 보이게 하는 오인광고 12건(10.5%)도 적발됐다.
의료기기 부문에서는 비염치료기·콧물흡인기·코세정기 관련 위반이 295건 적발됐으며, 이 중 249건(84.4%)이 해외직구를 통한 불법유통 광고였다.
식약처는 비염치료기(저출력광선조사기)나 전동식 코세정기 등을 정식 수입 절차 없이 들여오려는 광고가 다수였다고 밝혔다. 공산품을 의료기기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한 오인광고도 46건(15.6%) 확인됐다.
화장품 분야에서는 ‘비염 완화’, ‘코막힘 개선’, ‘항염·항바이러스 효과’ 등 의약품 효능을 표방한 허위광고가 143건(93.5%)에 달했다. 이 밖에 동물실험 미실시, 집중력 향상 등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10건도 적발 대상으로 포함됐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안전성·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아 위조 의약품이나 불순물 혼입 등 위험이 있어 반드시 의료진의 처방과 약사의 지도를 통해 복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외직구 제품은 검증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피해 발생 시 법적 보호가 어려운 만큼, 의약외품·의료기기·기능성화장품 등은 구매 전 ‘의약품안전나라’와 ‘의료기기안심책방’에서 허가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시기별로 소비자가 많이 찾는 의료제품을 중심으로 선제적 점검을 강화해 온라인 유통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