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타스, 국립목포해양대학교와 한국 해상풍력 인재 양성 MOU 체결
글로벌 풍력 터빈 선도기업 베스타스(Vestas)가 3월 24일 국립목포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한국 해상풍력 산업의 인재 양성과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국의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겠다는 베스타스와 국립목포해양대의 일치된 의지에 따라 성사됐다. 미래 산업 전문가 양성을 위해 글로벌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단계적 협력을 통해 국내 해상풍력 분야 인력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베스타스가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해상풍력 기술 전문성과 국립목포해양대의 우수한 교
서울 고층건물 시장 견조한 성장세 유지, 건설 비용은 5년 새 최대 30% 급등
글로벌 전문 서비스 기업 터너앤타운젠드(Turner & Townsend)가 전 세계 6개 도시의 고층건물 시장을 분석한 독특한 관점의 ‘글로벌 고층건물 보고서(Global Tall Buildings Report)’를 발표했다. 터너앤타운젠드의 독자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이번 보고서는 서울, 런던, 뉴욕, 도쿄, 뭄바이, 두바이 등지에서 고층건물을 건설하는 개발사들이 직면하는 과제와 기회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비용 그리고 설계 및 건물의 높이 등이 사업 타당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1].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에서 20층
미각·청각·시각 담은 체험형 컵라면… 부산 스타트업 3자 협업 ‘부산 돼국컵라면’ 이마트24 출시
주식회사 테이스티키친(대표 정의근)이 오는 3월 27일 이마트24를 통해 ‘부산 돼국컵라면’을 선보인다. 이번 신제품은 부산의 향토 브랜드와 일러스트레이터, 기술기업이 손잡은 부산관광스타트업 3자 협업 프로젝트로, 브랜드 IP는 테이스티키친, 패키지 아트워크는 일러스트레이터 쿠나, AR(증강현실) 콘텐츠는 비즈웨이브가 각각 담당해 완성한 결과물이다. ‘부산 돼국컵라면’은 단순히 먹는 식품을 넘어 미각·청각·시각을 아우르는 멀티센서리 간편식으로 기획됐다. 브랜드 세계관을 패키지 일러스트로 풀어내 시각적 몰입도를 끌어올렸고, QR 기반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2216편 추락 사고와 관련해, 희생자 유족들이 미국 항공기 제조사 보잉(Boeing)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2216편 추락 사고 현장 모습(제공=허만 로그룹)
미국 시애틀에 본사를 둔 국제 항공사건 전문 로펌 허만 로그룹(Herrmann Law Group)은 14명의 희생자 가족을 대리해 워싱턴주 킹카운티 상급법원에 소송(사건번호 25-2-30195-8 SEA)을 제기했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소장에서 유족 측은 “보잉의 구식 전기 및 유압 시스템 설계로 인해 조종사들이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 수단이 박탈됐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 수석 변호사 찰스 허만(Charles Herrmann)은 “보잉은 이번 비극적 사고에서도 또다시 ‘조종사 탓’이라는 낡은 전략을 반복하고 있다”며 “조종사들은 승객과 함께 불길 속에서 목숨을 잃었으며, 스스로를 변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에서 외면당한 유족들이 미국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소장에서는 보잉의 ‘안전보다 이윤’ 중심 경영이 1997년 맥도넬 더글라스(McDonnell Douglas) 인수로부터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당시 맥도넬 더글라스 CEO였던 해리 스톤사이퍼(Harry Stonecipher)가 보잉의 사장 겸 최고운영책임자에 오른 뒤 “보잉은 더 이상 엔지니어링 회사가 아닌 이윤 중심 기업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선언했다는 것이다.
이후 보잉이 85년간 본사를 두던 워싱턴주를 떠나 시카고로 이전한 것도 ‘엔지니어와의 단절’을 상징하는 조치였다고 허만 변호사는 덧붙였다.
유족 측은 또 보잉이 1968년 첫 737기부터 2009년 제조된 사고 항공기에 이르기까지 전기·유압 구조를 근본적으로 현대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소장에는 “보잉은 백업 안전시스템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현대 기술로 단 한 차례도 근본적 업그레이드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적시돼 있다.
제주항공 2216편은 착륙 도중 조류 충돌을 겪었다. DNA 검사 결과 충돌한 새는 무게 약 1파운드(약 450g)의 바이칼 가창오리(Baikal teal)로 확인됐다.
허만 변호사는 “조류 충돌 이후 일련의 시스템 고장이 연쇄적으로 발생했다”며 “미국 연방항공규정(14 C.F.R. §33.76(c))은 엔진이 최대 4마리의 1파운드급 새를 흡입해도 추력이 75% 이하로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이번 사고에서는 해당 기준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종사들은 좌측 엔진을 정지시키고 소화기를 작동했으나, 우측 엔진 추력은 55% 수준까지 감소했다. 발전기는 교류 전력을 생산하지 못했고, 배터리 역시 백업 전원을 공급하지 못했다.
전기 버스 크로스타이(전원 연결 장치)는 작동하지 않았으며, 비행기 데이터 기록장치(FDR)와 조종실 음성 기록장치(CVR), 트랜스폰더가 모두 정지됐다.
착륙 전후 항공기를 감속시키는 주요 시스템들도 동시에 무력화됐다. 랜딩기어(착륙장치)가 완전히 펼쳐지지 않아 브레이크 기능이 상실됐고, 리버스 스러스터(역추진 장치)와 플랩, 슬랫, 스포일러 역시 작동하지 않았다.
허만 변호사는 “조종사들은 모든 시스템이 멈춘 상황에서도 활주로에 복귀했지만, 착륙 수단을 잃은 상태였다”며 “항공기는 시속 175마일로 2600미터 활주로 중 1200미터 지점에 착륙했으나 속도가 너무 높고 위치도 너무 멀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체는 활주로 끝을 넘어 계기착륙시스템(ILS) 안테나 지지 콘크리트 구조물에 충돌했고, 충돌 즉시 폭발과 함께 화염에 휩싸였다”며 “이 사고로 179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허만 로그룹은 과거 대한항공 801편 괌 추락사건(1997년)과 아시아나항공 214편 샌프란시스코 사고(2013년) 등 한국 관련 국제 항공사건에서도 피해자 측을 대리한 바 있다.
이번 소송은 보잉의 구조적 결함과 안전경시 문화를 법정에서 직접 검증받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