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타스, 국립목포해양대학교와 한국 해상풍력 인재 양성 MOU 체결
글로벌 풍력 터빈 선도기업 베스타스(Vestas)가 3월 24일 국립목포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한국 해상풍력 산업의 인재 양성과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국의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겠다는 베스타스와 국립목포해양대의 일치된 의지에 따라 성사됐다. 미래 산업 전문가 양성을 위해 글로벌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단계적 협력을 통해 국내 해상풍력 분야 인력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베스타스가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해상풍력 기술 전문성과 국립목포해양대의 우수한 교
서울 고층건물 시장 견조한 성장세 유지, 건설 비용은 5년 새 최대 30% 급등
글로벌 전문 서비스 기업 터너앤타운젠드(Turner & Townsend)가 전 세계 6개 도시의 고층건물 시장을 분석한 독특한 관점의 ‘글로벌 고층건물 보고서(Global Tall Buildings Report)’를 발표했다. 터너앤타운젠드의 독자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이번 보고서는 서울, 런던, 뉴욕, 도쿄, 뭄바이, 두바이 등지에서 고층건물을 건설하는 개발사들이 직면하는 과제와 기회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비용 그리고 설계 및 건물의 높이 등이 사업 타당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1].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에서 20층
미각·청각·시각 담은 체험형 컵라면… 부산 스타트업 3자 협업 ‘부산 돼국컵라면’ 이마트24 출시
주식회사 테이스티키친(대표 정의근)이 오는 3월 27일 이마트24를 통해 ‘부산 돼국컵라면’을 선보인다. 이번 신제품은 부산의 향토 브랜드와 일러스트레이터, 기술기업이 손잡은 부산관광스타트업 3자 협업 프로젝트로, 브랜드 IP는 테이스티키친, 패키지 아트워크는 일러스트레이터 쿠나, AR(증강현실) 콘텐츠는 비즈웨이브가 각각 담당해 완성한 결과물이다. ‘부산 돼국컵라면’은 단순히 먹는 식품을 넘어 미각·청각·시각을 아우르는 멀티센서리 간편식으로 기획됐다. 브랜드 세계관을 패키지 일러스트로 풀어내 시각적 몰입도를 끌어올렸고, QR 기반
서울의 외국인 아파트 소유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미국인이 전체 외국인 보유 아파트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며 특히 강남과 한강벨트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국인은 구로·영등포 등 서남권 지역에 실거주 중심의 수요가 두드러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에서 외국인이 소유한 아파트는 총 1만2,516채였다. 이 중 미국인 보유분은 5,678채로 전체의 45.4%를 차지했다.
특히 미국인의 63%(3,576채)는 ‘한강벨트’로 불리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마포·용산·성동·광진구에 집중돼 있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 1,028채, 서초구 742채, 송파구 458채로 강남 3구에서만 2,228채가 집계됐다. 이어 마·용·성·광 지역에는 1,348채를 보유했다.
중국인은 2,536채로 외국인 중 두 번째로 많았다. 구로구(610채), 영등포구(284채), 동대문구(150채), 금천구(138채) 순으로 서남권 지역에 집중됐다. 강남권 보유는 159채에 그쳤으며, 이는 중국인 및 중국 동포의 실거주 목적 수요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서울 아파트 보유 외국인은 캐나다(1,831채), 대만(790채), 호주(500채), 영국·프랑스·독일(각 334채), 뉴질랜드(229채), 일본(220채) 순으로 나타났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외국인의 주택 거래는 ‘투자형’과 ‘실수요형’으로 이원화되고 있다. 강남·서초·용산·송파 등 고가 주택 밀집 지역에서는 투자 목적 거래가, 구로구나 경기·인천 일부 지역에서는 실거주 기반 거래가 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한강벨트에 위치한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외국인 상당수는 ‘검은 머리 외국인’, 즉 해외 교포로 추정된다. 지난 8월 국세청의 편법 취득 외국인 세무조사에서도 대상자의 40%가 한국계로 드러났다.
정부는 외국인 부동산 투기 우려가 커지자 올해 8월 ‘외국인 주택거래 허가제’를 도입해 수도권 일부 지역의 외국인 주택 구매 시 자금 출처 소명과 최소 2년의 실거주 의무를 부과했다. 비자 유형과 체류 자격까지 세밀히 검증하는 방식으로 자금 출처 조사를 강화한 것이다.
정준호 의원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 기간 동안 외국인 주택 거래 전반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며 “외국인의 실거주 수요와 재외국민의 권익은 보호하되, 투기성 부동산 쇼핑은 차단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