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타스, 국립목포해양대학교와 한국 해상풍력 인재 양성 MOU 체결
글로벌 풍력 터빈 선도기업 베스타스(Vestas)가 3월 24일 국립목포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한국 해상풍력 산업의 인재 양성과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국의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겠다는 베스타스와 국립목포해양대의 일치된 의지에 따라 성사됐다. 미래 산업 전문가 양성을 위해 글로벌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단계적 협력을 통해 국내 해상풍력 분야 인력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베스타스가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해상풍력 기술 전문성과 국립목포해양대의 우수한 교
서울 고층건물 시장 견조한 성장세 유지, 건설 비용은 5년 새 최대 30% 급등
글로벌 전문 서비스 기업 터너앤타운젠드(Turner & Townsend)가 전 세계 6개 도시의 고층건물 시장을 분석한 독특한 관점의 ‘글로벌 고층건물 보고서(Global Tall Buildings Report)’를 발표했다. 터너앤타운젠드의 독자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이번 보고서는 서울, 런던, 뉴욕, 도쿄, 뭄바이, 두바이 등지에서 고층건물을 건설하는 개발사들이 직면하는 과제와 기회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비용 그리고 설계 및 건물의 높이 등이 사업 타당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1].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에서 20층
미각·청각·시각 담은 체험형 컵라면… 부산 스타트업 3자 협업 ‘부산 돼국컵라면’ 이마트24 출시
주식회사 테이스티키친(대표 정의근)이 오는 3월 27일 이마트24를 통해 ‘부산 돼국컵라면’을 선보인다. 이번 신제품은 부산의 향토 브랜드와 일러스트레이터, 기술기업이 손잡은 부산관광스타트업 3자 협업 프로젝트로, 브랜드 IP는 테이스티키친, 패키지 아트워크는 일러스트레이터 쿠나, AR(증강현실) 콘텐츠는 비즈웨이브가 각각 담당해 완성한 결과물이다. ‘부산 돼국컵라면’은 단순히 먹는 식품을 넘어 미각·청각·시각을 아우르는 멀티센서리 간편식으로 기획됐다. 브랜드 세계관을 패키지 일러스트로 풀어내 시각적 몰입도를 끌어올렸고, QR 기반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앞두고 근로자들이 공제·감면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육아휴직급여 가족공제, 기부금 이월공제, 월세액 공제 등 놓치기 쉬운 항목을 사전 안내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국세청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서비스 혁신을 통해 납세 편의를 높이겠다는 목표 아래 성실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번 안내는 연말정산 과정에서 한 번만 더 확인하면 혜택을 늘리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추가 신고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국세청은 이어 자주 실수하는 공제 항목도 추가로 안내할 예정이다.
우선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15~34세)는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를,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는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간 감면 한도는 200만원이다. 특히 2025년 3월 14일 이후 취업해 지급받는 소득부터는 경력단절 여성뿐 아니라 경력단절 남성도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배우자가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은 육아휴직급여와 대학생 자녀가 근로의 대가로 받은 장학금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분류된다. 다른 소득이 없다면 지급액과 관계없이 배우자와 자녀는 기본공제와 함께 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보험료·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20세를 초과하는 자녀는 기본공제와 보험료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부금 공제도 주의가 필요하다. 2024년 이전에 기부하고 공제받지 못한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은 10년간 이월해 공제할 수 있다. 2021~2022년에는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상향됐던 만큼, 당시 공제 한도를 초과해 이월된 기부금이 있다면 해당 연도의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부단체로부터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주거비 공제 범위도 확대 적용된다. 아파트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을 임차해 월세를 지급하는 근로자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금융기관 등에서 전세자금을 차입해 상환 중인 경우에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도 가능하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연말정산과 관련한 공제 요건과 유의사항을 국세청 누리집 연말정산 종합안내와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성실납세자가 혜택을 빠짐없이 누릴 수 있도록 사전 안내를 강화해 납세 편의를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