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타스, 국립목포해양대학교와 한국 해상풍력 인재 양성 MOU 체결
글로벌 풍력 터빈 선도기업 베스타스(Vestas)가 3월 24일 국립목포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한국 해상풍력 산업의 인재 양성과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국의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겠다는 베스타스와 국립목포해양대의 일치된 의지에 따라 성사됐다. 미래 산업 전문가 양성을 위해 글로벌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단계적 협력을 통해 국내 해상풍력 분야 인력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베스타스가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해상풍력 기술 전문성과 국립목포해양대의 우수한 교
서울 고층건물 시장 견조한 성장세 유지, 건설 비용은 5년 새 최대 30% 급등
글로벌 전문 서비스 기업 터너앤타운젠드(Turner & Townsend)가 전 세계 6개 도시의 고층건물 시장을 분석한 독특한 관점의 ‘글로벌 고층건물 보고서(Global Tall Buildings Report)’를 발표했다. 터너앤타운젠드의 독자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이번 보고서는 서울, 런던, 뉴욕, 도쿄, 뭄바이, 두바이 등지에서 고층건물을 건설하는 개발사들이 직면하는 과제와 기회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비용 그리고 설계 및 건물의 높이 등이 사업 타당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1].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에서 20층
미각·청각·시각 담은 체험형 컵라면… 부산 스타트업 3자 협업 ‘부산 돼국컵라면’ 이마트24 출시
주식회사 테이스티키친(대표 정의근)이 오는 3월 27일 이마트24를 통해 ‘부산 돼국컵라면’을 선보인다. 이번 신제품은 부산의 향토 브랜드와 일러스트레이터, 기술기업이 손잡은 부산관광스타트업 3자 협업 프로젝트로, 브랜드 IP는 테이스티키친, 패키지 아트워크는 일러스트레이터 쿠나, AR(증강현실) 콘텐츠는 비즈웨이브가 각각 담당해 완성한 결과물이다. ‘부산 돼국컵라면’은 단순히 먹는 식품을 넘어 미각·청각·시각을 아우르는 멀티센서리 간편식으로 기획됐다. 브랜드 세계관을 패키지 일러스트로 풀어내 시각적 몰입도를 끌어올렸고, QR 기반
정부는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법안을 마련해 12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며, 검찰 권한 분산과 국가 차원의 중대범죄 수사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검찰개혁추진단은 10월 출범 예정인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운영 근거를 담은 공소청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두 법안에 대해 1월 12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추진단은 신설 기관의 차질 없는 출범을 위해 설치 쟁점을 우선 검토하고, 관계부처와 전문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법안을 마련했다. 학계·법조계·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와 차관급 협의회를 통해 기관 설계 방향과 직무 범위, 권한 통제 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전문가 토론회와 관계기관 간담회, 특사경 의견 수렴 절차도 거쳤다.
공소청법안은 검사의 직무를 ‘공소의 제기 및 유지’로 명확히 규정해 공소 전담기관으로 재편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검사의 범죄수사 및 수사개시 권한은 삭제돼 직접 수사가 불가능해진다. 아울러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구속영장 청구와 공소 제기 여부를 심의하는 사건심의위원회를 각 고등공소청에 설치하고, 외부 추천위원 비중을 확대해 검사 적격심사를 실질화했다. 항고·재항고 및 재정신청 인용률, 무죄판결률 등을 근무성적 평정에 반영하도록 명시해 책임성도 강화했다. 정치 관여 행위의 구체적 유형을 규정하고 정치 관여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은 검찰 수사·기소 분리 이후에도 국가의 중대범죄 대응 역량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됐다. 중수청은 부패·경제 범죄를 포함해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사이버 범죄 등 9대 중대범죄를 수사 대상으로 한다. 고액 경제범죄와 기술유출, 국제 마약밀수, 대규모 해킹 범죄 등은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할 예정이다.
중수청에는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을 두고 전직과 승진이 가능한 유연한 인사 체계를 도입해 전문성을 확보한다. 경찰과 타 분야 전문가에게도 문호를 개방해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수사 경합 시 이첩 요청과 이첩이 가능하도록 규정해 혼선을 최소화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감독권을 명시하고, 감찰관과 시민 참여 수사심의위원회를 두는 등 내부 통제 장치도 마련했다. 공소청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도 제도화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법안으로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구현하면서 범죄대응 역량을 유지해 국민의 일상을 보호하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공소청 운영과 후속 법령 정비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수사와 기소가 상호 견제와 균형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해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신뢰 회복에 방점을 둔 법안”이라며 “중대범죄수사청이 민주적 통제 아래 공정하고 전문적인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추진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국회 논의가 조속히 이뤄져 신속한 입법과 기한 내 출범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며 “하위법령 정비와 조직·인력·시스템 구축, 관련 법률 개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