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타스, 국립목포해양대학교와 한국 해상풍력 인재 양성 MOU 체결
글로벌 풍력 터빈 선도기업 베스타스(Vestas)가 3월 24일 국립목포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한국 해상풍력 산업의 인재 양성과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국의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겠다는 베스타스와 국립목포해양대의 일치된 의지에 따라 성사됐다. 미래 산업 전문가 양성을 위해 글로벌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단계적 협력을 통해 국내 해상풍력 분야 인력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베스타스가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해상풍력 기술 전문성과 국립목포해양대의 우수한 교
서울 고층건물 시장 견조한 성장세 유지, 건설 비용은 5년 새 최대 30% 급등
글로벌 전문 서비스 기업 터너앤타운젠드(Turner & Townsend)가 전 세계 6개 도시의 고층건물 시장을 분석한 독특한 관점의 ‘글로벌 고층건물 보고서(Global Tall Buildings Report)’를 발표했다. 터너앤타운젠드의 독자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이번 보고서는 서울, 런던, 뉴욕, 도쿄, 뭄바이, 두바이 등지에서 고층건물을 건설하는 개발사들이 직면하는 과제와 기회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비용 그리고 설계 및 건물의 높이 등이 사업 타당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1].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에서 20층
미각·청각·시각 담은 체험형 컵라면… 부산 스타트업 3자 협업 ‘부산 돼국컵라면’ 이마트24 출시
주식회사 테이스티키친(대표 정의근)이 오는 3월 27일 이마트24를 통해 ‘부산 돼국컵라면’을 선보인다. 이번 신제품은 부산의 향토 브랜드와 일러스트레이터, 기술기업이 손잡은 부산관광스타트업 3자 협업 프로젝트로, 브랜드 IP는 테이스티키친, 패키지 아트워크는 일러스트레이터 쿠나, AR(증강현실) 콘텐츠는 비즈웨이브가 각각 담당해 완성한 결과물이다. ‘부산 돼국컵라면’은 단순히 먹는 식품을 넘어 미각·청각·시각을 아우르는 멀티센서리 간편식으로 기획됐다. 브랜드 세계관을 패키지 일러스트로 풀어내 시각적 몰입도를 끌어올렸고, QR 기반
조달청은 전자조달법 개정에 따라 수요기관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입찰 과정에서 법령 위반이나 공정성 훼손 우려가 확인될 경우, 입찰공고 수정이나 계약조건 변경을 공식 요구할 수 있는 시정요구권을 도입해 공공조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
조달청, 수요기관 자체 입찰... 공정성 · 투명성 강화한다
조달청에 따르면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5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되면서,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이 수행하는 자체 전자조달 입찰 과정에서 불법 또는 법령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게 됐다.
그동안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조달 입찰은 법령 위반 소지가 있어도 조달청이 직접적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부족했다. 이로 인해 특정 업체에 유리한 입찰 조건 설정, 과도한 자격 요건 부여 등 불공정 논란이 발생해도 사전 예방이나 사후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의 자체조달 입찰에서 명백한 법령 위반이나 공정성 훼손 우려가 있을 경우, 입찰 공고의 수정·변경, 계약 조건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시정요구는 사전 예방 차원에서, 명확한 위법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뤄진다.
조달청은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불공정조달 신고 체계도 함께 강화했다. 지난해 말 ‘수요기관 입찰 관련 불법사항 신고센터’를 개설해 기업과 국민이 자체입찰 과정에서의 위법·부당 사례를 신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주요 불법 사례와 유의 사항을 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에 공개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확충된 전담 인력을 활용해 수요기관의 자체입찰 공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상시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유사한 불법·부당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수요기관이 보다 책임 있는 입찰 운영을 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조달청은 이번 제도 개선이 조달시장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입찰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화되면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기업 간 경쟁 여건이 개선되고, 상대적으로 정보와 자원이 부족했던 중소기업과 혁신기업의 참여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번 전자조달법 개정은 수요기관의 구매 자율화 확대 흐름 속에서 공공조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앞으로 조달사업법 개정 등을 통해 수요기관의 갑질이나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도 시정요구권을 도입하는 등, 국민 신뢰를 받는 조달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