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앤에프, 제26기 주주총회 개최… 전 안건 원안 승인 ‘NCM·LFP 투트랙 전략으로 중장기 성장 가속화’
글로벌 이차전지 소재 전문기업 엘앤에프가 25일 대구 본사에서 제26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엘앤에프는 당일 주주 대상 감사·영업·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를 보고하고 △재무제표 승인 △자본준비금의 이익잉여금 전입 △정관 일부 변경 △이사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 총 8개 안건을 상정했으며, 전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됐다. 엘앤에프는 사업 영역 확장과 자본 운용 유연성 확보, 이사회 독립성 및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관 일부를 개정했다. 구체적으로 △지적재산권 관리·라이센스업 추가 등 사업 목적 확대 △LFP
돌비, 미국 패스트 컴퍼니 발표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으로 선정
몰입형 엔터테인먼트 경험의 선도 기업 돌비 래버러토리스(Dolby Laboratories, 이하 돌비)가 미국의 경제 매거진 ‘패스트 컴퍼니(Fast Company)’가 선정한 ‘2026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World’s Most Innovative Companies of 2026)’에 이름을 올렸다고 26일 밝혔다. 올해는 혁신 기술로 산업과 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기업들이 명단에 올랐다. 돌비는 TV 화질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시청자의 콘텐츠 경험을 향상시킨 ‘돌비 비전 2(Dolby Vision 2)’로 소비자 가전
공정거래위원회는 21개 업종 200개 가맹본부와 1만2천 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가맹 분야 실태조사’ 결과,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이 47.8%로 전년 대비 7.1%포인트 감소했다고 12월 30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이번 조사는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의 거래 실태를 대상으로 서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71.1%, 가맹 분야 정책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78.7%로 나타났다. 다만 이는 전년 대비 각각 0.5%포인트, 0.1%포인트 소폭 하락한 수치다. 공정위는 자영업 전반의 구조적 위기와 경기침체로 가맹업계 경영 여건이 악화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가맹점주가 경험한 주요 불공정행위 유형은 매출액 등 중요 정보를 부풀리거나 은폐·축소 제공한 사례가 28.8%로 가장 많았고, 광고비 부당 전가 15.9%, 필수품목 등 거래조건의 일방적 변경 14.8%, 계약조항의 부당 변경 11.4% 순으로 조사됐다. 불공정행위 경험 비율은 감소했지만 체감도와 만족도가 함께 하락한 점은 업계 전반의 어려움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필수품목 제도개선 이행 실태와 관련해서는 제도가 아직 완전히 정착되지는 않았으나 초기 단계에서 긍정적 변화가 나타났다. 가맹점주의 66.5%는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 방식이 기재돼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고, 55.7%는 제도 시행 이후 가격 변동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필수품목 거래조건 변경 시 가맹점주와 의무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52.2%였다.
또한 계속가맹금 수취 방식은 로열티 중심으로 전환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액가맹금만 수취’하는 비중은 22.9%로 전년 대비 1.8%포인트 감소한 반면, 로열티와 차액가맹금을 병행 수취하는 비중은 38.6%로 1.9%포인트 증가했다. 공정위는 로열티 모델 전환을 유도하는 정책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비율은 14.5%로 전년보다 3.5%포인트 줄었고, 단체 가입 가맹점주 비율도 15.3%로 감소했다. 다만 단체 가입 이후 불이익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10.5%로 전년 대비 4.0%포인트 낮아졌다. 공정위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을 계기로 하위 규정을 마련해 제도 안착을 도모할 계획이다.
가맹계약 중도해지 건수는 특정 가맹본부의 대규모 해지를 제외하면 전년보다 감소했으며, 영업위약금 부과 건수도 47.0% 줄었다. 조사 결과 가맹점주의 42.5%는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를 고려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주요 이유로는 매출 부진과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꼽혔다. 공정위는 중도해지 위약금 정보를 정보공개서에서 보다 쉽게 제공하고, 불가피한 경우 과도한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 집행을 강화해 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와 정책 만족도의 반등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