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타스, 국립목포해양대학교와 한국 해상풍력 인재 양성 MOU 체결
글로벌 풍력 터빈 선도기업 베스타스(Vestas)가 3월 24일 국립목포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한국 해상풍력 산업의 인재 양성과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국의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겠다는 베스타스와 국립목포해양대의 일치된 의지에 따라 성사됐다. 미래 산업 전문가 양성을 위해 글로벌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단계적 협력을 통해 국내 해상풍력 분야 인력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베스타스가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해상풍력 기술 전문성과 국립목포해양대의 우수한 교
서울 고층건물 시장 견조한 성장세 유지, 건설 비용은 5년 새 최대 30% 급등
글로벌 전문 서비스 기업 터너앤타운젠드(Turner & Townsend)가 전 세계 6개 도시의 고층건물 시장을 분석한 독특한 관점의 ‘글로벌 고층건물 보고서(Global Tall Buildings Report)’를 발표했다. 터너앤타운젠드의 독자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이번 보고서는 서울, 런던, 뉴욕, 도쿄, 뭄바이, 두바이 등지에서 고층건물을 건설하는 개발사들이 직면하는 과제와 기회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비용 그리고 설계 및 건물의 높이 등이 사업 타당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1].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에서 20층
미각·청각·시각 담은 체험형 컵라면… 부산 스타트업 3자 협업 ‘부산 돼국컵라면’ 이마트24 출시
주식회사 테이스티키친(대표 정의근)이 오는 3월 27일 이마트24를 통해 ‘부산 돼국컵라면’을 선보인다. 이번 신제품은 부산의 향토 브랜드와 일러스트레이터, 기술기업이 손잡은 부산관광스타트업 3자 협업 프로젝트로, 브랜드 IP는 테이스티키친, 패키지 아트워크는 일러스트레이터 쿠나, AR(증강현실) 콘텐츠는 비즈웨이브가 각각 담당해 완성한 결과물이다. ‘부산 돼국컵라면’은 단순히 먹는 식품을 넘어 미각·청각·시각을 아우르는 멀티센서리 간편식으로 기획됐다. 브랜드 세계관을 패키지 일러스트로 풀어내 시각적 몰입도를 끌어올렸고, QR 기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연말연초 휴일로 의료기관·약국 이용이 어려운 상황을 대비해 겨울철 소아 발열 시 가정에서 해열제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 종류와 복용량, 주의사항을 26일 안내했다.
소아 해열제 카드뉴스
식약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겨울철 감기와 독감으로 고열 환자가 늘면서 소아 해열제 사용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보호자가 알아야 할 기본 원칙을 정리했다. 발열은 바이러스 등과 싸우는 자연스러운 면역반응으로, 해열제 남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먼저 강조했다.
해열제 투여를 시작하는 체온의 절대 기준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아이의 평균 체온보다 1도 이상 높거나 38℃ 이상이면 ‘열이 있다’고 보고 아이의 전반적인 상태를 고려해 사용을 검토할 수 있다. 복용 후에도 열이 지속될 경우 동일 성분을 복용 간격 이내에 반복 투여하지 말고, 의사 지시에 따라 다른 계열 해열제를 2~3시간 간격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처방 없이 구매 가능한 소아 해열제 성분은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덱시부프로펜이다. 아세트아미노펜과 이부프로펜은 약국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에서, 덱시부프로펜은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다. 이부프로펜과 덱시부프로펜은 해열·진통에 더해 소염 효과도 있다.
소아 해열제 카드뉴스
복용량과 간격은 연령과 체중에 맞춰 엄격히 지켜야 한다. 아세트아미노펜은 생후 4개월부터, 이부프로펜과 덱시부프로펜은 생후 6개월부터 사용할 수 있다. 시럽제 기준으로 아세트아미노펜은 1회 10~15mg/kg을 4~6시간 간격으로 하루 최대 5회, 이부프로펜은 1회 5~10mg/kg, 덱시부프로펜은 1회 5~7mg/kg을 6~8시간 간격으로 하루 최대 4회까지 복용한다. 과다 투여는 부작용 위험을 높인다.
특히 성분 중복에 주의해야 한다. 아세트아미노펜은 ‘파라세타몰’과 동일 성분이므로 함께 복용하면 안 된다. 덱시부프로펜은 이부프로펜의 이성질체로 같은 계열이어서 두 성분을 번갈아 복용하지 않도록 한다. 아세트아미노펜 과량은 간손상, 이부프로펜·덱시부프로펜은 위장장애를 유발할 수 있어 1일 최대용량을 넘기지 말아야 한다.
종합감기약이나 처방약을 함께 복용하는 경우에도 해열제 성분이 중복될 수 있어 의사나 약사에게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의약품을 안전하게 선택·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지속 제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