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타스, 국립목포해양대학교와 한국 해상풍력 인재 양성 MOU 체결
글로벌 풍력 터빈 선도기업 베스타스(Vestas)가 3월 24일 국립목포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한국 해상풍력 산업의 인재 양성과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국의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겠다는 베스타스와 국립목포해양대의 일치된 의지에 따라 성사됐다. 미래 산업 전문가 양성을 위해 글로벌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단계적 협력을 통해 국내 해상풍력 분야 인력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베스타스가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해상풍력 기술 전문성과 국립목포해양대의 우수한 교
서울 고층건물 시장 견조한 성장세 유지, 건설 비용은 5년 새 최대 30% 급등
글로벌 전문 서비스 기업 터너앤타운젠드(Turner & Townsend)가 전 세계 6개 도시의 고층건물 시장을 분석한 독특한 관점의 ‘글로벌 고층건물 보고서(Global Tall Buildings Report)’를 발표했다. 터너앤타운젠드의 독자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이번 보고서는 서울, 런던, 뉴욕, 도쿄, 뭄바이, 두바이 등지에서 고층건물을 건설하는 개발사들이 직면하는 과제와 기회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비용 그리고 설계 및 건물의 높이 등이 사업 타당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1].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에서 20층
미각·청각·시각 담은 체험형 컵라면… 부산 스타트업 3자 협업 ‘부산 돼국컵라면’ 이마트24 출시
주식회사 테이스티키친(대표 정의근)이 오는 3월 27일 이마트24를 통해 ‘부산 돼국컵라면’을 선보인다. 이번 신제품은 부산의 향토 브랜드와 일러스트레이터, 기술기업이 손잡은 부산관광스타트업 3자 협업 프로젝트로, 브랜드 IP는 테이스티키친, 패키지 아트워크는 일러스트레이터 쿠나, AR(증강현실) 콘텐츠는 비즈웨이브가 각각 담당해 완성한 결과물이다. ‘부산 돼국컵라면’은 단순히 먹는 식품을 넘어 미각·청각·시각을 아우르는 멀티센서리 간편식으로 기획됐다. 브랜드 세계관을 패키지 일러스트로 풀어내 시각적 몰입도를 끌어올렸고, QR 기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탈모·무좀 치료·예방 효과를 표방하거나 불법 해외구매를 알선한 의료기기·화장품·의약외품 부당광고 376건을 적발해 접속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의약품 오인 광고 사례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의약품이 아닌 제품을 치료·예방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 오인을 유발한 사례를 대거 확인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이러한 광고는 불법 판매·부당광고 단속 대상이며, 적발 게시물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 통보돼 접속차단 조치가 이뤄졌다.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민·관 합동 온라인감시단’과 합동 점검을 통해 총 259건의 부당광고가 적발됐다. 탈모·무좀 레이저 등 의료용광선조사기의 불법 해외직구 광고가 226건으로 가장 많았고, 광고 사전심의 위반 12건,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한 광고 21건도 포함됐다. 식약처는 반복 위반 업체 11곳에 대해 관할 기관의 현장점검을 요청했다.
화장품 분야에서는 탈모약·무좀치료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한 온라인 광고 77건이 적발됐다. 책임판매업체 광고 26건, 일반판매업체 42건, SNS 계정 광고 9건으로, 적발된 책임판매업체 21곳에 대해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의약외품 분야에서는 외용소독제를 무좀치료·발톱재생 등으로 광고하거나 불법 해외 구매대행을 알선한 광고 40건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불법 유통 광고가 30건, 거짓·과장 광고가 10건으로 확인됐으며, 반복 위반 업체 2곳에 대한 현장점검도 요청됐다.
식약처는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아야 하며, 해외직구로 구매한 의약외품, 의료기기는 안전성과 유효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으로,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 정식 수입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기기·화장품·의약외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할 경우 허가·심사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의료기기는 의료기기안심책방, 기능성화장품과 의약외품은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국민 관심 품목을 중심으로 온라인 유통 점검을 지속 강화하고 불법 유통과 부당광고에 신속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