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녹십자, 수두백신 ‘배리셀라주’ 과테말라 품목허가 획득
GC녹십자(대표 허은철)는 자사의 수두백신 ‘배리셀라주’가 과테말라 공중보건사회복지부(Ministerio de Salud Publica y Asistencia Social)로부터 품목허가를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 배리셀라주가 중남미 국가에서 품목허가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GC녹십자는 기존 범미보건기구(PAHO)를 통한 공급에 더해, 이번 허가를 시작으로 중남미 개별 국가 확장을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배리셀라주는 GC녹십자가 자체 개발한 ‘MAV/06’ 균주를 사용한 생백신이다. 특히 제조 공정에서 항생제를 전
신한카드 ‘이마트 신한카드’ 출시...이마트 계열사 15% 할인 제공
신한카드(사장 박창훈)는 고물가 시대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일상 속 다양한 이마트 계열사에서 혜택을 제공하는 ‘이마트 신한카드’를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이마트 신한카드는 이마트 계열 주요 가맹점 이용 시 15% 결제일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할인 대상 이마트 계열 가맹점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6개 주요 영역으로 구성됐다. △마트(이마트, 트레이더스 홀세일 클럽) △슈퍼마켓(이마트 에브리데이) △편의점(이마트24) △카페(스타벅스) △온라인 쇼핑(SSG.COM) △전문점(노브랜드, 일렉트로마트, 몰리스 펫샵, 토이킹덤
이바라키현서 한일 아마추어 골프 친선대회 개최… ‘골프천국 이바라키’ 홍보
현 내 약 100개소 이상의 골프장을 보유한 일본 골프의 성지 이바라키현(지사 오이가와 카즈히코, 大井川 和彦)이 현의 풍부한 골프 인프라 홍보를 목적으로 한일 양국의 아마추어 골퍼가 참가한 ‘한일 아마추어 골프 친선대회 in 이바라키’를 개최했다. 이번 친선대회는 이바라키현 관문인 이바라키공항으로 한국과의 정기편 2개 노선의 취항(청주-이바라키, 인천-이바라키)을 기념해 이바라키현 측이 주최한 교류전이다. 일본 측 이바라키현 아마추어 골프연맹과 한국 측 대한 아마추어 골프협회의 2개 단체가 참가했으며, 골프를 통한 민간 스포츠 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탈모·무좀 치료·예방 효과를 표방하거나 불법 해외구매를 알선한 의료기기·화장품·의약외품 부당광고 376건을 적발해 접속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의약품 오인 광고 사례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의약품이 아닌 제품을 치료·예방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 오인을 유발한 사례를 대거 확인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이러한 광고는 불법 판매·부당광고 단속 대상이며, 적발 게시물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 통보돼 접속차단 조치가 이뤄졌다.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민·관 합동 온라인감시단’과 합동 점검을 통해 총 259건의 부당광고가 적발됐다. 탈모·무좀 레이저 등 의료용광선조사기의 불법 해외직구 광고가 226건으로 가장 많았고, 광고 사전심의 위반 12건,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한 광고 21건도 포함됐다. 식약처는 반복 위반 업체 11곳에 대해 관할 기관의 현장점검을 요청했다.
화장품 분야에서는 탈모약·무좀치료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한 온라인 광고 77건이 적발됐다. 책임판매업체 광고 26건, 일반판매업체 42건, SNS 계정 광고 9건으로, 적발된 책임판매업체 21곳에 대해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의약외품 분야에서는 외용소독제를 무좀치료·발톱재생 등으로 광고하거나 불법 해외 구매대행을 알선한 광고 40건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불법 유통 광고가 30건, 거짓·과장 광고가 10건으로 확인됐으며, 반복 위반 업체 2곳에 대한 현장점검도 요청됐다.
식약처는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아야 하며, 해외직구로 구매한 의약외품, 의료기기는 안전성과 유효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으로,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 정식 수입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기기·화장품·의약외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할 경우 허가·심사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의료기기는 의료기기안심책방, 기능성화장품과 의약외품은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국민 관심 품목을 중심으로 온라인 유통 점검을 지속 강화하고 불법 유통과 부당광고에 신속 대응하겠다고 밝혔다.